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봉주 성추행 허위 의혹 제기 사건 (문단 편집) ==== 이유 ==== 간단히 말하자면 3가지가 작용했다. 첫째는 정봉주의원이 '''"2011년 12월 23일에 렉싱턴 호텔에 간 적 조차 없다." '''라고 했기 때문이다. A양이 늦은 오후에 렉싱턴 호텔 1층 식당 룸에서 정의원을 만나서 좋지 못한 일을 당했다고 증언했고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정 전의원이 렉싱턴 호텔에 간적 조차 없다고 부인함으로써 미싱링크가 이 사건에 있어 키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둘째는 이게 '''성추행''' 관련 추문이라는 것이다. 일반 범죄의 경우 물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증언에 어느 정도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다른 형태의 범죄였다면 피해자의 증언밖에 없는 이 사건은 보도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나마 다른 증거라는 것이 A의 지인이 A에게 들은 것에 기반한 증언, 혹은 A가 보낸 이메일 정도이다. 민국파의 증언은 한참 뒤에 나왔으며 그나마도 성추행 자체에 대한 증언은 아니다. 게다가 이런 증거들은 다른 언론이 아니라 모두 프레시안에서 보도했는데, 프레시안은 현재 이 사건에서 제 3자가 아니라 당사자이다. 때문에 '한쪽의 주장'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성추문이라는 특수한 유형의 의혹이 아니었다면 사건이 아예 지면에 실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실렸더라도 진작에 프레시안의 완패로 끝났을 것이다. 셋째로 이 건은 법정 다툼이 아니라 '''여론전'''이라는 것이다. 만일 이 건이 민형사 소송을 통해 정봉주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면 공격자와 방어자의 위치가 달라졌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법정에서는 무죄 추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A혹은 프레시안이 정봉주가 범행을 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해당 경우라면 정봉주는 프레시안이 내놓은 법적 가치가 있는 증거에 대해서만 반박하면 된다. 또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건 전개가 상식에도 부합해야 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범행 후에도 계속 가해자와 만나서 밥먹고 영화보고 잠도 자고 그랬다면 아무리 진술이 구체적이라도 범죄사실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A는 공소시효 만료로 정봉주를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프레시안의 기사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법적인 효력을 갖출만큼 A의 기억도 정확하지 않았다. 정봉주는 민주당에 복당해서 서울시장 경선을 치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복당하는 과정, 복당이 성공한다면 민주당 내에서 서울 시장 경선을 치르는 과정, 그리고 만일 경선에서 승리하였거나 혹은 받아들여 지지 않아서 무소속으로 서울 시장 출마를 강행했을 경우에는 서울 시장 선거 과정이 진행될 것인데, 이 논란이 계속될 경우 이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정봉주는 해당 논란을 최대한 빨리 잠재워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프레시안을 상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명예훼손 대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으로 추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